HUG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준비서류와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서류는 대상자확인용,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용, 소득확인용, 주택확인용 등으로 구분되며, 출력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1개월 내에 발급한 것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출력합니다.
목차
본인확인 준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대상자확인 준비서류
서류명 | 비고 | 발급방법 |
주민등록등본 | - 최근 5년주소 변경이력 포함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출력 |
정부24 |
주민등록초본 | - 본인, 배우자 모두 출력 - 주민등록전출입변동내역이력과 변동일자 모두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형) | 단독세대주, 배우지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예정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준비서류
서류명 | 비고 | 발급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본인, 배우자 모두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확인) 재직증명서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법인회사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대표 인감 직인 필수 |
재직회사 |
(사업확인) 사업자등록증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발급 |
위의 서류로 재직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 준비서류
서류명 | 비고 | 발급방법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전년도 발급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발급 |
홈텍스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전년도 발급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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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무소득일 경우 발급 | |
(근로소득) 급여통장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
- 급여명세서에 법인회사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대표 인감 직인 필수 | 재직회사 |
주택관련 준비서류
서류명 | 비고 | 발급방법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도 가능 - 임대인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함 |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용으로 출력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임차주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건축물대장 | 정부24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사 | |
공제증서 | ||
전입세대열람내역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일 경우 발급 -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주민센터 |
임대인 통장사본 | 임대인에게 요청 | |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일 경우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할 경우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 현황)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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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세 계약서 사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일 경우 필요 |
서류준비 시 알아두면 좋은 팁
아래팁을 알아두면 보다 안전하고 수월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임차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일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필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온라인 발급불가, 주민센터 발급만 가능 (ft. 준비서류, 대리인 위임장, 전입세대확인서)
3) 임차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일 경우 계약 전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HUG보증 들기 위해서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와 타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두 서류 모두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미리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파일에서 12쪽 별지서식 제5호 확인서가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입니다.
4)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등기부등본의 새로운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차이/보는법 (ft. 토지 등기부등본, 등기부 종류)
건물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보는법 (ft. 근저당권, 선순위채권 확인하는 방법)
5) 건축물대장 발급 및 보는 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UG보증을 들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위반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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