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쪽방, 고시원, 지하층, PC방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전세대출을 해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하고, 대출 심사 통과가 되면 최대 40만원 이사비도 지원합니다.
목차
2023년 올해는 5천호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기금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비정상거처에 속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쪽방
- 고시원,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시설
- 컨테이너, 움막
- PC방, 만화방
- 홍수 또는 호우 등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
이 외에도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건으로 최소주거면적, 부엌이나 목욕시설, 화장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자격조건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느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느냐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의 5% 납부
-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서류 발급가능 (LH나 지방공사에서 발급)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자산심사가 생략됩니다. 또한 다른 버팀목대출과 다르게 신용관리 대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2-2.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자격조건은 총 5가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의 5% 납부
-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서류 발급가능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 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2023년 기준)
- 신용도가 적합한 자
-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 거주 (단, 퇴거 조건부로 대출 가능)
3. 대출 가능한 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면적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1인가구라면 전용면적 60㎡ 이하
4. 대출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민간임대주택이냐 공공임대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대출한도는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대출한도는 50만원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보증으로 대출받는 경우 임차보증금 100%를 대출해 주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HF보증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대출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원일 때 HUG보증으로 대출하면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HF보증으로 대출하면 보증금의 80%까지만 가능합니다.
HUG는 주택요건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고, HF는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기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합니다. 만약 소득이 적다면 HF보다는 HUG보증이 가능한 주택을 계약하는 것이 대출한도를 최대로 받는데 유리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세과정, HUG HF 보증 차이점, 나에게 맞는 보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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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민간인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HUG보증을 하느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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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6. 상환방식 및 대출금리
만기 일시상환이며 무이자입니다.
7.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이냐 민간임대주택이냐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와 준비서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1.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민간임대주택 신청절차에 비해 간단합니다.
보증금의 5%를 납부한 임대차계약서와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를 지참 후 은행방문합니다.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는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LH나 지방공사에 전화·방문 발급 가능합니다.
그 외의 준비서류는 아래 '8.준비서류'에서 확인합니다.
7-2.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HUG보증으로 대출신청했다면 사전자산심사 및 사후자산심사를 거칩니다. 신청절차는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단계. 대출신청(은행)
보증금의 5%를 납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지참 후 은행방문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단계. 자산심사(HUG)
HUG로 대출신청한 경우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진행합니다. 사전자산심사 적격되면 대출실행이 가능하지만, 사후자산심사가 부적격됐을 경우 가산금리(0.1~2.0%p) 부과되고 대출 연장 불가합니다.
3단계. 추가심사(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후 심사진행됩니다. (아래 '8.준비서류' 참고)
4단계.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합니다.
8. 준비서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는 필수서류와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과 같은 공문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게 출력합니다.
필수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공공임대 계약이라면 주거상향 유형확인서, 민간임대 계약이라면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필요시 제출 서류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 [재직 및 사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주택확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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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은행에 연락하여 해당 대출상품을 상담해 주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9. 이주비 40만원 실비지원 신청방법
대출심사가 통과되면 이사비·생필품 등의 이주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신청방법은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 후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HUG 또는 HF 보증 신청 시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한하여 보증료도 최대30만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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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HUG·HF·SGI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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