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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대출

HUG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계약갱신거절 통보 4가지 방법 (ft. 내용증명, 공시송달, 문자, 녹취)

by 머니꼬꼬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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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기관을 통해서 대신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말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전에는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통보하여 임대인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정하는 계약갱신거절 통보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 거절 통보방법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내에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 표시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계약갱신 거절 통지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문자메세지

    임대인 본인의 핸드폰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냅니다.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핸드폰번호로 갱신거절의사표시 문자를 발송하고, 임대인 수신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계약갱신거절 문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안녕하세요. OOO아파트 OOO동 OO호 세입자 OOO입니다. 집주인 OOO님 맞으시죠?
    임대인: 네. 맞습니다.
    임차인: OOO아파트 OOO동 OO호에 대해 2021.OO.OO ~ 2023.OO.OO 기간동안 체결한 전세계약에 대해 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전세계약 종요일에 보증금 XXX,OOO,OOO원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네. 알겠습니다.

     

    전화통화

    통화녹취했을 경우 공인속기사 등이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내용증명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어야 갱신거절 통지로 인정됩니다. 다음 내용증명 샘플을 참고하여 통보합니다.

     

    내용증명 샘플.hwp
    0.01MB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전세계약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적힌 임대인의 주소지로 우선 우편을 발송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우편이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들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면 반송된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에 있는 주소지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시송달

    내용증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을 하면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시송달 효력은 법원 게시판에 첫 공시송달을 게시한 날부터 2주 이후에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공시송달 효력발생)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단,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에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공시송달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의사표시의공시송달'을 보내야 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의사표시의공시송달신청서'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명이 보입니다.

     

     

     

    아니면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소보정' 항목 선택 후 '의사표시의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최소 한두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계약갱신 거절 통보방법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을 확인 후 적법한 상속인 모두에게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적법한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이행 청구 신청을 합니다.

     

    임대인이 구치소·교도소 수감 중 일 경우

    임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연락이 어렵다면,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종료확인 또는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합니다. 

     

    1.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임대인을 만나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 작성

    임대인 무인(지장: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는 서명 가능, 수용증명서 첨부, 종사자의 확인 등을 통해 임대인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계약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 인정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hwp
    0.04MB

     

    2. 수감확인 된 임대인의 구치소·교도소 주소지로 수신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전세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임대인 수령여부를 종사자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182조에 의거하여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구치소·교도소장에게 송달

    전세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임대인 수령여부를 종사자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2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주소지 또는 본점주소지로 갱신거절 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도달시키거나, 임대차계약 전반에 대한 권한을 수임한 직원(위임장 확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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