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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대출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 보는법 (ft.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확인)

by 머니꼬꼬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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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임대차계약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대출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위반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보는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

다음은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목차에서 확인해주세요.

 

  • 주소 일치여부
  • 소유자 일치여부
  •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여부
  • 주택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인터넷발급 (ft. 대장구분, 대장종류,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인터넷발급 (ft. 대장구분, 대장종류,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소유자 등 건축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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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보는법

1. 주소 일치여부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주소의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에 대한 정보가 다를 때는 등기부보다 건축물대장이 더 공신력이 있기때문에 건축물대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의 일치 여부를 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내용 자체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소유자 관련사항 및 부동산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2. 소유자 일치여부

주소 일치여부와 마찬가지로 소유자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 시 소유자의 신분증까지 모두 한 소유자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2명이고 소유권 지분이 각각 50%라면 소유자 두 명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유효한 계약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의 '등기부등본 갑구 보는법'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건물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보는법 (ft. 근저당권, 선순위채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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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권리가 있는지, 을구에서는 선순위채권인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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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여부

 

위반건축물일 경우 대장 오른쪽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는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대장 하단의 '변동내용 및 원인'을 살펴보면 됩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는 대출승인도 안될 뿐만 아니라, HUG, HF, SGI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hug보증요건
hug보증요건

 

 

4. 주택용도 확인

주택용도에는 말 그대로 해당 건물이 어떠한 용도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가입뿐만 아니라 대출승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hug 보증대상 주택
hug 보증대상 주택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대출승인이 안되거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이 없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사항 (ft. 대항력, 근저당권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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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함께 꼭 확인해야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건물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보는법 (ft. 근저당권, 선순위채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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