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차이점은 주택공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을 알기전에 주택공급이 무엇인지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1. 주택공급이란
주택공급이란 아파트를 임대 및 분양하는 것을 뜻하며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아파트청약, 사전청약 등으로 아파트를 임대 및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으로 어떻게 주택공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공급을 누가하느냐에 따라서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분양하느냐에 따라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2. 공공분양 · 민간분양 구분
주택공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급주체 | 주택명 | 분양 |
공공기관 | 국민주택 | 공공분양 |
민간건설사 | 민영주택 | 민간분양 |
공공기관이 건설한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민간건설사가 건설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1. 공공분양 특징
공공분양 아파트란 지자체나 LH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말합니다.
LH주공아파트, 천년나무, 안단테, 휴먼시아 등이 공공분양 아파트에 속합니다. LH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앤자이, 자연앤이편한세상,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분양은 공급주체가 공공기관인만큼 복지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정도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2-2. 민간분양 특징
민간분양 아파트란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과 같은 민간 건설사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간분양 브랜드 아파트에는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명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분양 아파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에서 민간 건설사가 건설을 하게 되면,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때문에 공공분양 아파트와 달리 일반공급 비율이 좀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특별공급 50~60%, 일반공급 30~40%정도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일반공급 비율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공공분양 | 85% | 15% |
민간분양 | 50~58% | 42~50%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분양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이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민간분양 아파트가 공공택지에 건설되었다면 특별공급 58%, 일반공급 42%로 분양되며, 민간택지에 건설되었다면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50% 비율로 분양됩니다.
3. 특별공급 · 일반공급
주택공급을 할 때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특별공급, 우선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1.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을 할 때 일정 비율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제공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해야 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특별공급 종류·비율
공공분양·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종류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종류 | 공공분양 85% | 민간분양 | |
---|---|---|---|
공공택지 58% | 민간택지 50% | ||
기관추천 | 15% | 10% | 10% |
다자녀가구 | 10% | 10% | 10% |
노부모부양 | 5% | 3% | 3% |
신혼부부 | 30% | 20% | 20% |
생애최초 | 25% | 15% | 7% |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우, 공공택지이냐 민간택지이냐에 따라 7~10%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주의사항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무분별한 청약신청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한 세대당 평생 1회
- 한 세대에서 1회만 신청가능
- 같은 공고에 1인이 2건 이상 특별공급 신청하면 무효처리
- 다른 아파트라도, 당첨 발표일이 같다면 중복신청이 불가
- 예외적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가능 (특별공급에 먼저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에서 제외)
3-2. 일반공급
일반공급이란 특별공급을 제외한 공급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일 경우 일반공급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민간분양일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과 다르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민간분양 조건이 좀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성년자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통장이 나에게 적합한지 잘 판단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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