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온라인 발급 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방문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주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위해 발급합니다.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대의 정보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세대주 성명과 전입신고일자 정보만 있기때문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도 함께 발급받아 두 서류를 비교하여 보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는 확정일자와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선순위보증금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발급하는 법 (ft. hug보증, 임대차정보제공동의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준비 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 또는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만 발급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될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다음 표는 신청인 자격에 따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 지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인 | 준비서류 |
---|---|
소유자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자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자 | 신분증, 매매계약서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 소재지가 기재된 신문공고문 또는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
대리인의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야합니다. 신청서는 총 2페이지이며 위임장은 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는 이미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발급 서류가 준비되면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발급가능)
열람 수수료는 300원, 교부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세대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동거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전세계약 또는 대출을 진행 중이라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으로 선순위보증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는 특히 주택가액에 비해 선순위보증금이 많으면 대출이 안되기때문에 계약 전 후로 발급하여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 주택 선순위보증금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발급하는 법 (ft. hug보증, 임대차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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