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로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이나 소유권, 근저당,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다른 말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소만 안다면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진행과정에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직전에도 열람하여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대출을 받을 때도 금융기관에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 열람/발급하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전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진행하기 전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람은 단순하게 확인하는 용이기때문에,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준비서류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제출할 때는 열람이 아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람은 원도우, 맥 운영체제 모두 가능하지만
발급(출력)은 원도우 익스플로러에서만 되기 때문에, 맥북을 사용한다면 발급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맥북에서는 '타인발급' 신청으로 발급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만 하고, 발급 자체는 원도우 익스플로러에서 해야 합니다. '타인발급'에 대해서는 발급하는 법을 설명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표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의 용도, 수수료, 출력여부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부등본 발급 | |
용도 | 확인용 (법적효력X) | 제출용 (법적효력O) 금융기관/관공서 제출용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출력여부 | 원도우, 맥 | 원도우 맥(타인발급으로 발급신청까지만) |
1.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
아래 순서대로 열람신청을 진행합니다.
1-1. 로그인 후 열람 신청화면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첫화면에 나오는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을 누릅니다.
1-2.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후 검색
열람/서면발급을 누르면 열람하기 화면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1) 열람방법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팩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부동산 구분
부동산 구분은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총 4개로 구분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건물을 선택 후 검색하면, 입력한 주소로 건물검색을 먼저 한 후, 동일한 주소로 토지검색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미 전세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항목 중 용도(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주택 용도 구분이 헷갈린다면 다음 포스팅을 눌러주세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쉽게 구분하는 법 (ft.소유권자, 층수, 면적)
만약 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발급해 준 열람용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오른쪽 상단에 적힌 고유번호로 찾아도 됩니다. 저의 경우 다가구 전세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2개를 주었는데, 등기부 고유번호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을 각각 열람 및 발급했습니다.
3) 주소 입력 후 검색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찾기 중 한가지를 골라서 주소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도로명 주소로 지번주소를 찾고 싶다면, 도로명 주소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할 때는 다음 이미지와 같이 도로명과 도로명 건물번호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4) 부동산 소재지 선택
해당 하는 소재지를 확인 후 오른쪽 선택버튼을 누릅니다.
1-3.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 공개 여부 선택 후 결제 진행
말소사항을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 공개 여부를 선택한 후, 나의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저의 경우 부동산등기 구분에서 '토지+건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 이미지와 같이 건물, 토지 등기부 모두 한 번에 결제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열람용 2개이므로 총 1,400원을 결제합니다.
1-4. 결제 진행 후 열람 및 출력 주의사항
결제 후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이 가능합니다. 재열람은 열람/서면발급 > 재열람하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열람도 열람용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용으로 출력한 문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법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법 또한 열람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맥북에서 발급할 경우 우체국택배 또는 타인발급 중 하나를 선택 후 발급신청 및 결제까지 하고, 발급자체는 원도우 익스플로러에서 해야 합니다. 타인발급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1. 로그인 후 발급 신청신청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첫화면에 나오는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2-2. 발급방법 선택 (맥북 사용자만 해당)
원도우에서는 발급방법 항목 자체가 없지만, 맥북에서 발급신청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우체국택배 또는 타인발급 중 발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타인발급을 선택하면 다음단계에서 타인발급용 인증번호를 생성해 줍니다.
2-3.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 공개 여부
부동산구분부터 주민등록 공개 여부까지는 열람 방법과 동일합니다. 열람 방법 1-2 ~ 1-3번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2-4. 맥북 타인발급용 인증번호 생성
이 단계는 원도우 사용자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맥북에서 '타인발급'으로 발급방법을 선택했다면, 위의 3번 과정 후 타인발급용 인증번호를 생성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생성된 인증번호는 따로 기재해 두었다가 원도우에서 발급(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2-5. 결제 진행 후 발급 방법
원도우는 결제 진행 후 발급하면 되지만, 맥북에서는 발급신청 및 수수료 결제까지만 하고 발급은 원도우 익스플로러에서 해야 합니다. 원도우로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타인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3번 단계에서 생성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맥에서 결제한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발급하기 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으로 프린터가 잘되는지 확인 후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은 최초 1회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터 상태를 체크합니다.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알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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