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e든든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후 예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대출신청인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신고는 되어있는데 사업장 주소지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부적격 통보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의신청하는 법
우선 기금e든든에 접속한 후 상단탭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 내역보기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심사진행현황을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이나 오른쪽에 있는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비자산심사 부적격 사유와 심사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은 심사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하기때문에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어떤 소유자산으로 인해 부적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배우자가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등록했던 사업장주소지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부모님 집이었데 임대차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이고 더 이상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일날 홈텍스로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온라인 신청하는 법 (ft.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까지)
폐업 이외에도 사업장 보증금을 소명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다음은 예비자산심사 부적격시 자주 하는 소명사유와 제출서류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유상임차
해당 사업장 주소지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제출
2. 직계가족 거주지
직계가족 거주지 주소를 사업장 등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소유 증빙서류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3. 무상임차
무상으로 사업장 임대한 경우, 무상 거주/임차 확인서 (공사 별도 서식으로), 임대인 신분증 사본, 해당 주소 소유/임차 증빙서류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위의 3가지 사유 외에도 소유부동산, 상가분양, 업무위수탁 계약, 사업장 변경과 같은 소명사유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보증금 자산 외에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자동차 자산을 이유로 부적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사유와 제출서류도 알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의신청등록을 누르면 어떠한 사유로 소명할 것인지 리스트가 나와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면 알아서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가 무엇인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서류만 제대로 제출한다면 서류가 누락될 일은 없습니다.
이의신청 등록을 마치면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결과에서 위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자산심사 이의처리 결과는 공사 담당자가 처리 후 문자로 알려줍니다. 대략 2~3일 안에는 결과가 나오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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