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취득부호, 취득년월일을 각각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hwp 또는 docx 중 내가 편집하기 편리한 확장자로 다운로드합니다.
문서서식이 아닌 건강보험 웹에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다음 이미지와 같이 피부양자와의 관계 및 취득부호 사유를 셀렉트박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편리합니다. 정보 기재 후 하단에 인쇄 버튼을 누르면 PDF파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웹 민원 서식 작성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정보 기재하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에 필수로 작성해야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정보, 직장가입자정보, 피부양자정보 3 영역이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③ 사업장 전화번호
직장가입자 정보
④ 직장가입자 성명
⑤ 직장가입자 주민등록번호
⑥ 직장가입자 전화번호
피부양자 정보
⑦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관계
⑧ 피부양자 성명
⑨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⑩ 피부양자 취득년월일
⑪ 피부양자 취득사유 (취득부호)
위의 3가지 영역 정보 중 사업장 정보 기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사업장 정보
사업장 정보 입력란에는 사업장의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근로복지공단 '사업장관리번호 찾기'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지사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 사업장명 입력할 때는 (주)를 사용하지 않고 두 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지사찾기에서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선택 후 최종적으로 가입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결과가 하단에 바로 나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검색결과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② 사업장 명칭
사업장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ft. 인터넷발급, 무인민원발급기)
2-2. 직장가입자 정보
직장가입자 정보 입력란에는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어보면, 가입자구분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이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2-3. 피부양자 정보
피부양자 정보 입력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⑦~⑪번까지는 필수 입력항목이고, ⑫번은 장애인·국가유공자, ⑬번은 외국인일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⑦~⑪번 중 ⑦관계, ⑩취득년월일, ⑪취득부호 입력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⑦ 관계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앞에서 언급은 건강보험 웹 민원서식에서 작성하면 셀렉트 박스가 뜨기 때문에 정보 입력하기가 편합니다.
웹 서식에서 작성하지 않는다면 다음 관계 중 해당하는 것을 직접 문서에 작성합니다.
-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양부, 양모, 외증손, 형, 제, 누이, 매, 언니, 손, 증손, 오빠, 배우자의 자녀, 조부, 조모, 누나, 외손, 외조부, 외조모, 처조부, 처조모, 처(사실혼), 남편(사실혼), 기타
⑩ 취득년월일
피부양자 취득년월일에는 직장가입자를 취득한 날짜를 적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된 순간부터 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이 곧 피부양자 취득년월일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등록된 후,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어보면 가입자구분에는 '직장피부양자'로 나오고,
사업장명칭과 자격취득일이 위의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⑪ 취득부호
취득부호에는 피부양자를 어떠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사유는 5가지가 있는데, 각 사유마다 부호가 있습니다. 내게 해당하는 부호를 취득부호에 입력합니다.
- 03-출생
- 04-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 05-직장가입자 변경
- 06-피부양자상실
-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5-직장가입자 변경'은 직장에서 퇴직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은 말 그대로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변경할 때 선택합니다.
만약 가족 내 직장가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보험가입자로서 이중으로 건보료를 내다가,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후 환급받는 경우라면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60만원 환급받은 후기 (ft. 지사 팩스번호,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혹시 취득부호를 잘못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다시 수정해서 등록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할 때 헷갈릴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피부양자 취득년월일, 취득부호 입력 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력하기 편하니 아래 첨부한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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