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에 직장가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늦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후 및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피부양자 등록 후 환급받는 절차 요약
1) 건강보험공단 상담하기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3) 지사 팩스번호로 서류 제출하기
4) 공단에서 서류 확인 후 환급받기
2. 피부양자 등록은 누가해야할까?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연계대상일 경우 피부양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연계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없이도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자동등재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자격연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변동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 변동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때,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경우
-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가 직장가입자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
- 대상자가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바뀌는 경우
-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3. 피부양자 등록 후 환급받는 상세과정
3-1. 건강보험공단 상담하기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 담당자 번호를 찾아 준비서류 관련하여 전화 상담을 해야 합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통화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까운 공단지사 담당자 번호를 찾아 전화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위의 버튼을 눌러 공단지사 찾는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원하는 지역을 누른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검색결과에 지사정보가 나옵니다.
지사정보에서 빨간색 글씨 '연락처'를 누르면 해당지역 공단 담당자 연락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연락처 리스트 중 '자격부과부' 항목을 선택 후 다시 검색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자격부과관리 담당자들 연락처만 나옵니다.
저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성북동을 기준으로 검색했고, 성북지사 > 자격부과부 검색 후 첫 번째로 나오는 02-2170-1102로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가까운 공단지사 담당자 번호를 찾았다면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서류를 보내야 하는 팩스번호는 무엇인지 전화상담합니다.
1) 준비서류 체크하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데, 피부양자 등록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하고 이중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등록하려는 자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만약 사업자 폐업 후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폐업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도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팩스번호 체크하기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해당서류를 보내야 하는 팩스번호를 다시 한번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리스트 전화번호 옆에 팩스번호도 함께 있는데, 이 팩스번호로 보내면 되는지 확인합니다.
3-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상담 후 담당자가 요구한 각종 증명서
먼저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1)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아래 첨부한 문서 hwp, dock 중 내가 편집하기 편리한 것을 선택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서식 다운이 아닌 웹에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 후 다운로드하여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ft.취득부호, 취득년월일, 사업장관리번호, 신고서 양식)
2) 담당자가 요구한 증명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외에 공단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상세로 출력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표기되도록 출력합니다.
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한 것만 유효합니다.
만약 폐업사실증명원을 내야 할 경우 다음 포스팅 참고하여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온라인 신청하는 법 (ft.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까지)
3-3. 지사 팩스번호로 서류 제출하기
공단 상담 시 미리 알아두었던 팩스번호로 준비한 서류를 보냅니다.
팩스를 보내고 10분 뒤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서류 도착여부를 물어봅니다.
서류가 도착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행정처리 후 처리결과를 전화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4. 공단에서 서류 확인 후 환급받기
저의 경우 공단에 팩스를 보내고 3시간 안에 담당자로부터 피부양자 등록이 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그동안 이중으로 납부했던 지역보험료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물어보았고, 당일날 바로 환급처리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개념이 헷갈린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4가지 가입자 총정리 (ft.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고 있다면 꼭 피부양자 등록하시고 이때까지 냈던 지역보험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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