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크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종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고, 지역보험 가입자종류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가입자 가입자격과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장보험
직장보험 가입자종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개념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말그대로 특정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나 공무원, 교직원, 사업주 등이 직장가입자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직장가입자 가입자격은 다음 표를 참고합니다.
가입자격 | |
근로자 | -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 (공무원·교직원을 제외) - 법인이사, 그 밖의 임원 |
사용자 |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공무원 교직원 |
-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무에서 종사하는 자 - 사립학교나 해당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
*단, 근로를 하더라도 1개월 기준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책정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때문에 소득·재산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 있습니다. (소득, 재산이 적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음)
1-2.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부양자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단, 30세 미만 65세이상, 장애인, 상이등급판정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 한함)
*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에 속하지 않지만,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상이등급판정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 합계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1-3.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란 퇴직·실업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난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퇴직했더라도 최대 3년간은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만큼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내역까지 고려해 건보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퇴사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퇴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갑자기 비싸진 건강보험료는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밑에 피부양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들도 3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임의계속피부양자'로 나옵니다.

만약 재산이 많지 않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와 직장가입자 때 건보료를 우선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임의계속 보험료 비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4대 보험료 계산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이용방법
우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메인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상단탭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들어가면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하기가 차례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ft. 임의계속가입신청서, 가까운 건강보험지사 전화·팩스번호 찾기)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ft. 임의계속가입신청서, 가까운 건강보험지사 전화·팩스번호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 때 내던 건강보험료만큼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사 후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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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험
지역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드는 보험으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에게는 지역보험을 적용합니다.
2-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구성단위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구성단위를 말합니다.
즉, 세대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지역세대주 앞으로 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어머니와 자녀가 세대원이라면 가족 3명 모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서 책정한 건강보험료가 세대주인 아버지 앞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세대주 앞으로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원들은 피부양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세대원이 별도로 내는 건보료가 없을 뿐, 가족 모두의 소득·재산을 책정해서 세대주 이름으로 부과가 될 뿐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구분란에 세대주라면 '지역세대주', 세대원이라면 '지역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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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 또는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인터넷발급하거나 또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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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에 직장가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늦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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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취득부호, 취득년월일을 각각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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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개념과 특징을 알고 있으면, 퇴직 또는 세대구성원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 잘 참고하셔서 건강보험료 최대한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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