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는데, 매년 8월 말에 지급하는 것은 사후급여에 해당합니다.
*사후급여란? 올해 내가 부담한 의료비를 다음해 8월에 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것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제도 중 수혜자가 가장 많은 제도입니다. 이번에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정해지면서, 그 기준에 따라 올해 2023년에 187만명이 평균 132만원정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환급금 조회·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 수령 후 신청할 수도 있고 안내문 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안내문 수령 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안내문 수령 후 신청방법
안내문 안에는 자세한 환급금 내역과 신청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 인터넷, 팩스, 전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로 지급요청하면 됩니다.
1-2. 안내문 받기 전 신청방법
안내문 받기 전에 미리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또는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와 앱 모두 방법이 동일하기때문에, 사이트 기준으로 어떻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합니다. 우선 하단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부터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갔다면,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2. 인증서로 로그인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처럼 화면이 보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발급해주는 민간인증서가 있다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없다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 왼쪽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청가능한 환급금 확인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이미지처럼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 청구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종류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외에도 본인부담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있습니다.
만약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외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지원금이 있다면, 이 화면에서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5. 환급금 신청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환급금 신청합니다. 별도 준비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2.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년 8월 말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확정 후 발표하는데, 해당 상한액 기준을 얼마로 정했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신청가능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사후급여이기 때문에, 작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 8월에 확정된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2022년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 별로 83만원에서 598만원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 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므로, 83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의료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0 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598만원이므로, 598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의료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로 내 소득분위 알아보는 법 (ft.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나의 소득분위를 알고 싶다면 작년에 월별 건강보험료를 얼마큼 냈는지 알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 직장가입자로 월별 건강보험료를 49,900원 냈다면, 소득 1 분위에 속합니다.
소득 1 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므로, 83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의료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환급금 확인하는 법이 복잡하다면, 위의 환급금 조회방법을 참고하시거나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소득하위 50%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65세 이상이라면 꼭 환급금 조회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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