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1,600만원, 냉동탑차는 1,946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보조금 지급가능한 차종은 무엇이며, 차종마다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은 각각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예산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의향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량가격이나 차량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화물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전기승용차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국비 350만원, 시비 133만원 지급합니다.
차량 가격 | 보조금 |
---|---|
5,700만원 미만 치량 | 최대 860만원 |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 최대 430만원 |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 없음 |
1-2. 전기화물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량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차량 크기 | 보조금 |
---|---|
초소형 | 최대 825만원 |
소형 | 최대 1,600만원 |
특수화물 (냉동탑차) | 최대 1,946만원 |
*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3. 전기승합차
전기승합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량 용도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용도 | 차종 | 보조금 |
---|---|---|
어린이 통학차량 | 최대 7,500만원 | |
순환·통근버스 | 중형 | 최대 7,000만원 |
대형 | 최대 10,000만원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조사별 보조금 지급 차종 및 보조금
현대, 기아, BMW, 테슬라 등 제조사별 보조금 지급 가능한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마다 각각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이 얼마인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차종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가능한 차종은 16개 제조사에서 72종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 지방비보조금은 최대 180만원으로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860만원입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제조사별 전기승용차 각종 스펙사항(차량사진, 승차인원, 배터리, 1회 충전주행거리 등)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2.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 차종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가능한 차종은 21개 제조사에서 50종 차량이 있습니다.
- 화물차 초소형기준 국비 550만원, 지방비 275만원으로, 최대 보조금은 825만원입니다.
- 화물차 소형기준 국비 1,200만원, 지방비 400만원으로, 최대 보조금은 1,600만원입니다.
- 화물차 특수화물기준 국비 1,460만원, 지방비 486만원으로, 최대 보조금은 1,946만원입니다.
2-2. 전기승합차 보조금 지급 차종
전기승합차 중형기준 보조금 지급가능한 차종은 8개 제조사에서 15종 차량이 있습니다. 승합차 중형기준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0만원, 지방비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7000만원입니다.
전기승합차 대형기준 보조금 지급가능한 차종은 15개 제조사에서 43종 차량이 있습니다. 승합차 대형기준 국비보조금은 최대 7000만원, 지방비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10,000만원입니다.
3.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공통자격과 지원대상별(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외국인)로 만족해야 하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3-1. 공통자격 및 필수요건
공통자격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 서울시에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가능
- 군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예외적용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구매지원 신청 시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3-2. 지원대상별 자격조건
1)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2)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3) 법인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서울에 주소를 둔 사업자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기간 | 조건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서울 거주한 경우 |
단기렌탈·리스 |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인 경우 |
* 단기렌탈·리스 신청 후 2년 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4)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5) 외국인
서울에 거주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 이상
- 재외국민(F4비자)
- 국내영주권자(F5비자)
4. 신청방법
8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5. 신청절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보조금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6. 전기차 보조금 문의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3579, 9776)
- 120다산콜 (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7. 제작사별 시승 관련 문의처
현대, 기아, BMW, 한국GM,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 벤츠코리아, 쌍용 등 제작사별 시승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전기차종을 추가보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과 보조금 지급가능한 차량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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