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내가 어떤 소득분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말하는 나의 소득분위를 알기 위해서는 작년에 건강보험료를 월에 얼마씩 냈는지를 알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별로 건강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알아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득분위란?
먼저 소득분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분위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을 1~10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소득분위는 각종 복지혜택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득분위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료로 소득분위 알아내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있으며, 작년기준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금액으로 소득분위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로 작년에 건강보험료를 월마다 59,900원 납부했다면, 소득 2~3 분위에 해당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은 103만원입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분위 숫자가 낮을수록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이고, 10 분위는 가장 많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작년에 건강보험료를 얼마씩 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별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알아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하단에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2)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보험료 조회/신청' 메뉴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누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작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조회 연도를 작년으로 설정 후 조회합니다.
올해 2023년이기 때문에 2022년도로 조회합니다.
3) 월별 건강보험료 확인
조회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월별로 건강보험료를 얼만큼 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예시 이미지를 보면 건강보험료로 69,900원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로 소득분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2-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 > 지역보험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작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조회 연도를 작년으로 설정 후 조회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최대 6개월 분까지만 조회되기 때문에, 1~6월, 7~12월로 나누어 조회합니다.
조회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조회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2-3.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서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들어왔다면, 다음 이미지와 같이 조회조건을 설정합니다.
발급용도는 납부확인용, 발행신청년월은 작년 1월부터 12월, 세부보험은 건강보험료로 설정 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결과에서 출력버튼을 누르면 월별 건강보험료가 적힌 pdf가 다운됩니다.
*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확인해 보시고, 본인부담상한제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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