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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2024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청약제도 개선 (ft. 신생아 출산가구 혜택 총정리)

by 머니꼬꼬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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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출산가구 대상으로 주택분양 우선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 등의 혜택을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 제도도 함께 개선해 출산가구 주택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차

     

     

    1. 신생아 출산가구 혜택 요약

    신생아 출산가구 혜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2. 출산가구 금융지원
    3. 청약제도 개선

     

    다음 표는 출산가구 혜택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혜택 내용
    주택공급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금융지원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청약제도
    개선
    1)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2)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3)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2. 신생아 출산가구 혜택 상세내용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1. 출산가구 주택공급

    2024년부터 출산가구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출산가구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출산가구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를 말하며, 임신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신생아 주택공급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혼인 여부 상관없이 출산가구에게 주택공급을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신생아 특별공급을 늘려서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출산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도 마찬가지로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를 출산가구 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서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의 경우 출산가구에게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출산해서 3인가구가 되는 경우 좀 더 넓은 전용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31㎡에서 60㎡으로, 40㎡에서 80㎡으로 이주 가능)

     

    공공임대 소득 및 자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다음 표는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공급 요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공급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도시근로자 월평규소득 160%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79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특징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여부가 중요 출산가구 중에서도 소득낮은 가구에게 우선공급 신혼부부 출산시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가능

     

     

    2-2. 출산가구 금융지원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주택구입 및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무용지물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금융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은 총 2가지입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출산가구 조건은 무엇일까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해당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또한 기존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이 미혼에 비해 불리해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 본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표는 기존 소득요건과 특례 소득요건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출구분 기존 소득요건 특례 소득요건
    구입자금 미혼·일반 6천만원 이하
    신혼 7천만원 이하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전세자금 미혼·일반 5천만원 이하
    신혼 5천만원 이하

     

    기존 소득요건은 미혼과 신혼부부가 일천만원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할수록 손해인 기존 소득요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1.3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례 대출 이후에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각각 대출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상향된 소득요건·주택가액·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1.3억원 이하로,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주택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산]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입니다.

     

    [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시중대비 1~3%p 저렴한 금리이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인하 및 특례금리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5년 동안 특례금리)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향된 소득요건·보증금 및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마찬가지로 1.3억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보증금도 수도권 기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 기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산]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3.61억원 이하입니다.

     

    [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1.1~3.0% 특례금리가 4년 동안 적용됩니다. 시중대비 1~3%p 저렴한 금리이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인하 및 특례금리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2년 동안 특례금리)

     


     

    다음 이미지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 요건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2-3. 청약제도 개선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했던 기존 청약제도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청약제도는 총 3가지입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특공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청약 소득기준은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 2배보다 낮아서,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소득기준을 140%에서 200%로 완화했습니다.

     

     

    2)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제도를 마련해 신혼부부 청약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표는 개선된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개선항목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일반,특공)
    부부 모두 당첨시 둘 다 무효 부부 모두 당첨시 먼저한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특공)
    다자녀 기준: 3자녀 다자녀 기준: 2자녀
    배우자 당첨이력 배제

    (공공·민간/특공)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있는 경우 신청불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조건은 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일반(가점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2자녀 특별공급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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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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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막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계약 후에 혼인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신생아 출산가구 혜택 시행일정

    위에서 언급한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 혜택은 대부분 202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혜택별로 시행일정이 조금씩 다르니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다음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으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고 대출자금 지원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소득요건, 청약기회 등의 규제들도 전반적으로 개정했으니, 이러한 혜택 잘 활용하셔서 내 집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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