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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ft. 임의계속가입신청서, 가까운 건강보험지사 전화·팩스번호 찾기)

by 머니꼬꼬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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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 때 내던 건강보험료만큼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사 후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건보료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대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낸 사람
    •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사람

     

    단, 개인사업장 대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가능)

     

    소득·재산이 적어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임의계속가입 건보료보다 더 적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하기전 각각 건보료 비교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비교하기

     

    2. 신청기간 및 적용기간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임의계속가입시작일부터 3년간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자격 유지됩니다.

     

    3.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하지만, 보험료 경감고시에 의해 50%를 경감받아 직장가입자일 때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를 미리 알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모의계산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4.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가까운 공단에 신청합니다. 

     

    4-1. 임의계속가입신청서 작성

    임의계속가입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합니다. hwp와 dock 문서 중 내게 편집이 편리한 문서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
    0.02MB

     

    다음은 임의계속가입신청서 예시입니다.

     

     

     

    4-2. 가까운 건강보험지사 찾기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면, 건강보험지사에 방문신청하거나 팩스,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은 번거롭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사로 전화한 후,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지사 찾기

     

    위 버튼을 눌러 원하는 지역을 클릭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담당자들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나옵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지사 담당자 찾기가 번거롭다면, 1577-1000으로 전화상담합니다.

     

    5. 피부양자 등록가능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따로 건강보험료 낼 필요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다음의 관계,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관계 -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 합계액에 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재산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
    - 재산과표가 5.4~9억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합계가 1.8억원 이하
    (단, 65세이상, 만30세미만, 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자만 인정)

     


    건강보험 4가지 가입자 총정리 (ft.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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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크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종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고, 지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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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임의계속가입 제도' 잘 활용하셔서, 건강보험료 조금이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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