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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신혼부부·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ft. 제출서류)

by 머니꼬꼬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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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HUG·HF·SGI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대신 책임져주는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연소득, 임차보증금액, 무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시·도별 청년연령범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3. 무주택자이며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배우자 포함)
    4.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서울보증보험) 가입
    5. 청년 연령조건: 만 39세 이하 (경기도·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 주택

    주택유형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HUG, HF, SGI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주택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한 주택은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며, 다중주택은 HUG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 군청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각 지자체별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청년몽땅정보통(서울), 경기민원24(경기도), 부산청년플랫폼(부산) 등

    * 인천은 8월 10일, 경기 8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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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및 보증료 환급 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UG, HF, SGI 가입가능한 주택 임대차계약 한 후 보증료 납부
    2.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지자체별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3. 자치구에서 30일 이내에 심사 및 결정 후 통보
    4. 최종선정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최종선정되면 전액 환급되거나 최대 30만원 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만약 보증료가 30만원 이하라면 전액 환급, 30만원 초과라면 3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 HF: 전세지킴보증서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납부금액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 HUG: 보증료 납입영수증
    • HF: HF 홈페이지에서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쳐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 납입 증명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⑤ 주민등록등본

    ⑦ 혼인관계증명서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⑨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료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부 민원콜센터(1599-0001)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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