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합니다. 완화된 다자녀 기준에 맞춰서 2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면제, 문화시설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2자녀 특별공급 혜택
기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 가구만 가능했지만, 2023년 11월부터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자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은 40점으로 자녀당 5점씩 올랐는데, 2자녀 가구가 추가되면서 기존 혜택을 받던 3자녀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 가구와 3자녀 가구의 배점 차이는 10점으로 정했습니다.
출산가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외에도 다양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자산 요건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요건도 함께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 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할 때 배점이 동일한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를 우선 공급합니다.
* 순위 --> 배점 --> 동점 시 출산가구 우선 공급 --> 추첨
공급면적
자녀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접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영구·국민·행복 | ~35㎡ | 26~44㎡ | 36~50㎡ | 45㎡ |
* 3인가구가 45㎡초과한 주택입주 희망 시 원래 1~2인가구와도 경쟁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면제 혜택
3자녀 가구에만 제공했던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받게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대상차량 | 감면·면제 |
승용차 | 6인승 | 최대 140만원 감면 |
7~10인승 | 면제 | |
승합자 | 15인승 이하 | 면제 |
* 단, 7인승 이상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200만원이 넘으면,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양육·주거·소비 관련한 세금도 함께 완화됩니다.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면제합니다.
* 출산일 기준으로 일년 전 또는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주택소유자 재산세 부담완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득세 감면
소득세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합니다.
3. 문화시설 할인 혜택
국립 문화시설에서 전시 또는 관람할 경우 다자녀 가구는 이용료가 20% 할인되는데, 이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립 문화시설은 다음과 같이 7개가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극장
- 국립국악원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국단
- 예술의전당
- 정동극장
할인혜택 이외에 영유아 동반자는 우선 입장하게 하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문화시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자녀 우대카드가 필요했는데, 우대카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로도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꾼다고 합니다.
4. 양육·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대상에게만 지원되던 초등돌봄교실을 2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할인
- 각 지자체에서 초·중·고 교육비를 첫째 또는 2자녀 가구부터 지원하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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