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재산과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유효기간, 사용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기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을 것
만약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 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및 유효기간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데, 시군에 따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 지급합니다.
* 쌍둥이는 100만원, 세 쌍둥이 150만원
유효기간
지원금 유효기간은 신청 후 3년 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후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시·군에 따라 기간을 단축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사용하는 법
지원금 사용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에 거주한다면 남양주시 소재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외에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상시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모 중 한 명이 신생아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과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 만약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한다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관련문의는 출생등록 관할하는 주민센터 민원팀에 문의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면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외에도 따로 시에서 주는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등과 같은 지원금을 함께 안내받고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마다 출산선물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방문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023 경기도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 (ft. 사용처, 유효기간, 주민센터 담당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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