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용도 항목을 살펴보면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호수별 소유권자, 건물 층수, 면적 규모에 따라 주택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과 표를 통해 각 주택 유형마다의 특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이란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이 있어야 되고, 다른 가구의 영역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1차 구분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 호수별 소유권자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 나뉩니다. 각 호수별 소유권자가 같다면 단독주택이고 각 호수별 소유권자가 다르다면 공동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의 모든 호수의 소유권자가 홍길동이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102호 소유권자는 홍길동이고 103호 소유권자는 김철수라면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특징 | |
주택 | 단독주택 | 각 호수별 소유권자가 같음 |
공동주택 | 각 호수별 소유권자가 다름 |
2.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위의 단독주택을 다시 2차로 구분하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나뉘며, 모두 3층 이하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가구가 사는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으로 각 호수별로 독립된 방, 부엌, 출입문,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분리하여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도 하나이기 때문에 수도세를 여러 가구가 함께 모아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구분을 위해 호수는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거나 부동산 계약할 때 주소를 살펴보면 지번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는 호수까지 적힌 경우도 있음)
구분 | 특징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한 가구 |
다가구 주택 | 3층 이하, 여러 가구 |
*구분등기란? 각각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등기하는 것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나 빌딩과 같은 집합건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3.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위의 공동주택을 다시 2차로 구분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5층 이상의 건물이지만, 4층 이하라도 주상복합 아파트나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도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4층 이하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연립주택은 내부구조도가 아파트와 비슷해보이지만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와 달리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도 연립주택과 비슷하지만 연립주택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면적이 660㎡를 초과하며 다세대주택은 면적이 660㎡ 이하여야 합니다. 빌라나 맨션이 다세대 주택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하기때문에 다가구 주택과 달리 각 호수별로 분리하여 매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 | 특징 |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연립주택 | 4층 이하, 660㎡ 초과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660㎡ 이하 |
'부동산 및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 마련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LTV, DTI, DSR 무슨 뜻? 계산법은? (0) | 2023.07.16 |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금e든든 온라인신청 상세과정 (스크래핑, 희망대출일자, 대출금융기관선택, 담보종류) (0) | 2023.07.15 |
청년, 신혼부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교 (ft. 대출한도,우대금리,조건) (0) | 2023.07.1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세과정, HUG HF 보증 차이점, 나에게 맞는 보증은? (0) | 2023.07.13 |
전세계약시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사항 (ft. 대항력, 근저당권 말소 등)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