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중위소득을 알기위해서는 우선 중위소득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소득을 저소득에서 고소득 순서대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총 5개가 있다면 중간값인 300만원이 중위소득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매년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정하는데, 이것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비해 얼만큼 높아졌을까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인가구의 경우 207만7,892원에서 222만8,445원으로 150,553원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외에도 2인~6인가구 모두 기준중위소득이 대략 6~7%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2024년에는 저소득 2만5천가구가 신규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2023년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분들도 2024년에는 꼭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 뿐만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별 선정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30%에서 32%로 상향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32%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26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향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인가구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의 경우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7만7,892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였습니다.
207만7,892원의 30%는 623,368원으로, 1인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자산)이 623,368원에 미치지 못하면 623,368원에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623,368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12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는 것이죠.
2024년의 경우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2만8,445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2%로 23년에 비해 2%로 올랐습니다.
222만8,445원의 32%는 713,102원으로, 1인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자산)이 713,102원에 미치지 못하면 713,102원에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713,102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21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즉,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 상향됨으로써, 나의 소득인정액은 동일해도 23년에 비해 더 추가수급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개선된 사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4년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을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47%에서 48%로 상향
3인 기준중위소득 4,714,657원
4,714,657원의 48%는 2,263,035원
월소득인정액 200만원이 2,263,035원보다 적으므로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
근로소득 200만원에서 30%를 공제함으로 월 1,400,0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봄
차량금액 200만원의 4.17%는 83,400원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에 살고 1억 3천만원하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① 1억3천만원 - 8,000만 원(대도시) = 5,000만원
② 여기서 부채를 빼야 하지만 없다고 가정하고
③ 5,000만원 X 1.04% = 520,000원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520,000원이다.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에 살고 2억 1천만원하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① 2억1천만원 - 8,000만 원(경기) = 1억3천만원
② 부채 1억6천8백만원 빼기
③ 5,000만원 X 1.04% = 520,000원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520,000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여야 한다.
소득인정액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
의 정부에서 정한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ㄱ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층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만큼 의식주 생활이 곤란하지는 않지만 자산이 없어서 어느정도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게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랑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수급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 교육비 등을 지원해준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말한다.
이 지원금을 주는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냐로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고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되더라도 4가지 지원금을 전부 받기도 하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기도 하고 교육급여만 받기도 한다.
같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소득과 재산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소득과 재산이라고 보고
만약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것으로 본다.
수급비를 줄 때도 수급자를 신청한 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