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류 신청 및 발급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인터넷발급 (ft. 대장구분, 대장종류, 표제부, 전유부)

by 머니꼬꼬 2023. 8. 2.
반응형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소유자 등 건축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로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어떻게 선택하여 열람 및 발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은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인터넷 발급·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할 경우, 열람수수료 300원, 발급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열람·발급 방법 수수료
    구청·주민센터 방문 열람 300원
    발급 500원
    정부24 홈페이지 무료

     

    참고로 열람 출력물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발급)'으로 출력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검색창 '건축물대장' 입력 후 검색

    하단에서 발급 또는 열람 중에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선택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선택

     

    3. 건축물 소재지 입력

    도로명으로 검색하면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본번과 부번이 각각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2'이라면
    반포대로23길은 도로명, 6은 건물번호 본번, 2는 건물번호 부번에 해당됩니다.

    * 건물번호 본번과 부번은 '-'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건물번호 설명
    건물번호 설명

     

    4. 대장구분 선택

    주택이 일반주택이냐 집합주택이냐에 따라 대장구분을 선택을 합니다.

    한 건물의 호실 소유자가 모두 같다면 '일반(단독주택)'을, 호실 소유자가 모두 다르다면 '집합(아파트,연립주택)'을 선택합니다.

     

    일반(단독주택)은 다른 말로 단독주택이라고 부르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이 있습니다.

    집합(아파트,연립주택)은 다른 말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대장구분 주택구분 주택종류
    일반(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집합(아파트,연립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만약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의 건물 항목의 용도 부분을 확인 후 대장구분을 선택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용도항목
    임대차 계약서 용도항목

     

    5. 대장종류 선택

    5-1.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하면, 총괄·표제부·전유부 중 대장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괄

    총괄은 해당 지번에 건물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만 선택하며, 발급/열람 시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됩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1동 건물 정보가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월드컵아파트 102동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싶다면 표제부를 선택합니다.

     

    표제부를 선택하면 건물(동)명칭을 검색하는 창이 뜹니다. 검색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건물명 또는 동명칭을 선택합니다. 동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동명칭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유부

    전유부는 1동 건물의 특정 호수정보까지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월드컵아파트 102동 310호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싶다면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전유부를 선택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건물(동) 명칭과 호명칭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원하는 호수를 선택 후 닫기버튼을 누릅니다.

     

     

    5-2. 일반(단독주택)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하면, 총괄·일반 중 대장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괄은 해당 지번에 건물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만 선택하며, 발급/열람 시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일반으로 대장종류를 선택합니다.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하단 이미지와 같이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알림이 뜨기 때문에 확인 후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장구분은 일반으로 선택했는데, 대장종류를 총괄로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알림이 뜹니다.

     

     

    대장종류를 일반으로 선택하면 건물(동)명칭을 검색하는 창이 뜹니다. 검색버튼을 누르면 다음 이미지와 같이 건축물대장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일반건축물, 다가구면적 중 선택해야 하는데, 건물의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일반건축물을 선택하고, 층·호실별 면적이 필요하다면 다가구면적을 선택합니다.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
    다가구면적
    다가구면적

     

    6. 민원신청하기

    건축물소재지부터 대장종류까지 다 선택했다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된 건축물대장은 상단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